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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아동수당 신청 어떻게?


2018년 9월 첫 아동수당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6월 20일 수요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아동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아동수당에 대해 미리 알아두어 잊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2018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 외에도 소득 재분배, 아동 빈곤 감소, 여성의 지위 향상, 출산 장려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동수당의 지급입니다. 2018년도 올해 처음 아동수당 지급을 시작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OECD 국가 중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국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OECD 31개국 중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 멕시코, 터키만이 남았습니다. 현금과 현물을 포함해 OECD 국가의 국내 총생산 대비 아동 관련 공공지출의 비율을 보면 영국 3.8%, 프랑스 2.9% 등 평균 2.1%를 지출하는 반면 한국은 1.1%밖에 지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동수당의 지급으로 인해 퍼센트가 올라갈 것이며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2018 아동수당 지급 대상1. 0~만 6세 즉 0~71개월 미만의 아동이어야 합니다. 즉, 아동수당이 처음 지급되는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동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0월에는 2012년 11월 1일, 11월에는 2012년 12월 1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2.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소득 인정액은 계산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헷갈리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 인정액 간편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의 전체 가구 기준으로 하위 90% 수준을 말하며 3인 가구는 1,170만원, 4인가구는 1,436만원, 5인 가구는 1,702만원, 6인 가구는 1,968만원이 기준입니다. 부모나 보호자 없이 아동만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2명을 하면 됩니다. 또한 7인 이상의 가구는 가구원이 1명 추가될 때마다 6인 가구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을 더하면 됩니다. 3.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난민 인정 아동 포함)이어야 합니다.


2018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시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 어플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 아동의 보호자는 반드시 부모여야 합니다. 신청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나 핸드폰에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모두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복지를 위한 아동수당 놓치지 말고 제때 신청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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