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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동 검사비 환급 잊지말고 신청하자
임심을 하고 산부인과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와 산모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 여러 검사들을 받게 됩니다. 기형아 검사, 태동 검사 등 여러 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검사는 가격이 비싸 산모들에게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태동 검사비는 추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동 검사란 일반적으로 임신 막달 출산 전에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만약 고위험 임신 상태라면 약 임신 약 32주 때부터 매주 한 번씩 태동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태동 검사는 아직 진통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가 산모의 뱃속에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산모가 태동을 느꼈을 때 태아의 심박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로 태아의 심박수가 증가해야 태아의 중추신경계가 정상인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산모가 태동을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태아의 심박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태아가 수면상태인 경우도 있지만 태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으니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약 20분~40분 동안 천장을 바라보는 똑바른 자세로 누워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산모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태아에 의해 무거워진 자궁이 혈관을 압박해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참지 말고 반드시 의사에게 상태를 얘기한 후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태동 검사비의 처리는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는 방법과 비급여 항복으로 처리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태동 검사비를 급여 항복으로 처리하는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저렴한 약 52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는 경우 3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이는 급여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비싸지만 추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동 검사비 환급 조건은 일단 앞서 말한 대로 태동 검사의 비용이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된 경우여야 합니다. 그리고 태동 검사를 받고 비용을 지불한 시기가 출산한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료비를 확인하고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요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태동 검사 진료비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만약 영수증이 없을 경우 태동 검사를 받은 병원에 문의해 봐야 합니다. 태동 검사비 환급을 신청한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태동 검사비 3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태동 검사비를 환급받기 위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태동 검사를 여러 번 받았을 경우 그중 한 번이라도 태동 검사비를 급여항목으로 처리했다면 나머지는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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